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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305852
대표1명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니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대표1명 근로자 4명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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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4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