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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안해도 되나요??

대표1명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니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표1명 근로자 4명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상시근로자수는 4인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