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승자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할까요
가해자차량 동승자이며 현재 대학생 졸업반이자 취준생입니다.
학교 수업, 개인 과외 2개 (심지어 한 과외는 3회에 70만원 입니다), 취업 목적 수영 등 못 하고 있는 활동이 많아 손해를 너무 보는 상황이라 빨리 퇴원해서 합의금으로 통원치료를하며 학업과 병행하고 싶습니다.
이의 경우 합의금 200정도 제시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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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그리고 향후치료비용 항목으로 산정이됩니다.
또한, 사고의 규모나 진단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시하시고 보험사랑 잘 조율해보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