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금액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이고 배달알바를 간간히했고 교통사고로 통원만 받은 상태인데 대인은 택시공제 인데 2주진단으로 한달반 통원 받았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허리통증이 간헐적으로 있긴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뚜렷한 직장이 없고 소득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만 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확인이 되지 않기에 2주 진단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8천원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기에 합의시에는 상대방 보험의
대인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여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택시 공제 조합의 경우 그 인정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6주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기본 4주를 초과하여
2주 진단을 추가했기에 2주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향후 치료비를 잘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봄이 현실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 약328만원 적용, 상해등급 12-14급 적용시입니다.
1. 위자료 15만원
2. 휴업손해액 328만원/30일*85%*입원일수=00만원
3. 기타손배금 8천원*통원횟수 = 00만원
본문 내용을 봤을땐 입원은 안하신것 같고 통원치료 30회 정도 받으셨을거 같네요.
그렇다면 위자료 15만원 + 기타손배금 24만원 +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을 받는데 향후치료비는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제시합니다. 과잉보상으로 모두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사회적문제가 있어서 최근 점점 작게 주는 추세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치료가 없어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아 합의금은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주 정도 부상이라면 100만원 이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