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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커다란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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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정금액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이고 배달알바를 간간히했고 교통사고로 통원만 받은 상태인데 대인은 택시공제 인데 2주진단으로 한달반 통원 받았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허리통증이 간헐적으로 있긴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뚜렷한 직장이 없고 소득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만 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확인이 되지 않기에 2주 진단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8천원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기에 합의시에는 상대방 보험의

    대인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여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택시 공제 조합의 경우 그 인정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6주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경우 기본 4주를 초과하여

    2주 진단을 추가했기에 2주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향후 치료비를 잘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봄이 현실적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이시고 택시공제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50만원 내외에서 측정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 약328만원 적용, 상해등급 12-14급 적용시입니다.

    1. 위자료 15만원

    2. 휴업손해액 328만원/30일*85%*입원일수=00만원

    3. 기타손배금 8천원*통원횟수 = 00만원

    본문 내용을 봤을땐 입원은 안하신것 같고 통원치료 30회 정도 받으셨을거 같네요.

    그렇다면 위자료 15만원 + 기타손배금 24만원 +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을 받는데 향후치료비는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제시합니다. 과잉보상으로 모두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사회적문제가 있어서 최근 점점 작게 주는 추세입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치료가 없어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아 합의금은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주 정도 부상이라면 100만원 이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