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 및 합의기간 궁금합니다!!!
상대방 노면지시위반으로 100대0과실비율 나왔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제가 학생이고 소득이 없는데 입원기간 일용노임요구할수 있나요?
일정이있어 입원은 5일밖에 못하고 통원치료는 꾸준히 받을 예정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관련해서 전화주겠다고 하는데 적절한 합의시기는 언제일까요?
제가 합의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저같은경우 합의금을 얼마선이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소득, 입원 기간, 통원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입원 기간 동안 일용 노임 요구 가능합니다.
2. 합의 시기는 치료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입원 기간, 통원치료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