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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물수리165
신기한물수리165

코이이나 토큰을 채굴한다는 내용이 많던데 채굴이 뭔가요?

코인 채굴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채굴의 원리를 상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채굴을 하고 얻는 코인을 현금화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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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앵무새151
    팔팔한앵무새151

    가상화폐를 채굴하는것은 한마디로

    가상화폐 블록을 생성시키는 노드로서의

    역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할시 다른것도 알고리즘만

    다르지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럭생성시 각종정보와 비트코인의 거래내역등을 저장하여 블럭을 생성합니다.

    이때 이러한 네크워크 처리를 하기위해 채굴기들이 필요하며 이런 채굴기의 네트워크 처리능력에따라블럭생성시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비트코인은 아식 장비를 통해 SHA 256 알고리즘으로 채굴됩니다.

    현재비트코인 채굴해시는 8000만 테라를 넘은 상태이고 지금의 채굴기s17이 55테라의 속도를 내니 엄청난 채굴기가 돌아가고 있는겁니다.

    이처렘 채굴이란 임의의 장비가 코인의 블럭을 생성시 속도를 보조해주고 코인을 보상받는 원리입니다.

    다연히 채굴된 코인은 내월렛으로 들어오며 빗썸 업비트등 상장된거래소가 있다면 매도해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코인의 채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코인(암호화폐)의 채굴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의 이상유무를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수단이 암호화폐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것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원리>

    •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분산원장(거래내역을 여러곳에 복사하여 분산하여 보관)하고, 이렇게 분산된 거래내역에 대해 이상유무를 검증하고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블록생산자(BP:Block Producer)" 또는 "노드"라고 합니다.

    • 이런 블록생산자(BP노드)는 여러곳에 존재하며 한가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여러 블록생산자들은 각자 검증한 결과를 다른 블록생산자들과 비교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블록을 체인에 연결하게 됩니다. 이 때 이런 과정을 처리해주는 역할로써 암호화폐(보상)가 지급됩니다.

    <합의 알고리즘별 블록체인 분류>

    • PoW(Proof of Work)

      • 대표코인 :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제트캐시, 이더리움, 모네로 등

      • 특징

        -주어진 수학문제를 가장 빨리 해독한 노드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채굴(마이닝)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 때 강력한 연산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성능의 채굴장비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하며

        많은 해시파워를 보유한 노드가 더 많은 코인을 획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며 속도가 느린 단점이 존재합니다.

    • PoS(Proof of Stake)

      • 대표코인 : 퀀텀, 네오, 스트라티스

      • 특징

        - 코인의 스테이킹 시기와 임의 추출과 노드의 상태등 복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난수에 의해

        노드를 선출하여 블록을 생성할 노드를 선정하게 됩니다.

        - 해시파워가 PoW 방식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보다 많은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확보한 노드가 블록생성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스템 중앙화(장악)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DPoS(Delegated Proof of Stake)

      • 대표코인 : 이오스, 스팀, 아크, 라이즈, 트론 등

      • 특징

        -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 소수의 노드에게 위임는 방식이며 투표를 통해 노드를

        선출하게 됩니다.

        - DPoS검증은 트랜젝션의 이상유무만 확인하여 블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 그러나 소수의 노드에 의한 중앙화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투표권에 따른 해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큰 자본을 가진 노드가 유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인의 현금화>

    • 가지고 계시는 암호화폐(토큰 또는 코인)이 있으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AEX)를 통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매도) 후 개인통장으로 출금하시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ex) 업비트, 한빗코, 빗썸, 코인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