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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입차 관세는 얼마나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0~20여년전에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가 장난아니게 비쌋던걸로 기억합니다.

현재는 차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차값이 15년전이랑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데요(벤츠 E클래스)

독일 수입차 관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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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차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FTA를 통하여 0%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시에 부가세 및 개소세(현 3.5%) 및 교육세(개소세의 30%) 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물품가격의 약 15%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될듯 하며, 부가세의 경우 국내판매시 환급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 자동차 수출국 중 주요 FTA 체결 국가로는 미국, EU가 있으며 일본의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FTA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미국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한미 FTA 적용을 받아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물품에 대한 HS CODE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HS CODE 8703에 분류되고, 내연기관, 실린더 용량 등에 따라 세분화 되지만, 승용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8%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송비+보험료 등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일반적으로 8%)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x 개별소비세율 3.5%

      •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30%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기본 관세는 8%이며 부가세 10%와 개별소비세 3.5%(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외제차의 경우 예전보다 그래도 동급 대비 물가 상승 및 기술력 발전으로 차값은 인상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국은 여러 국가와 FTA를 맺고 있고 독일과도 한-EU FTA 체결으로 제조국 또는 수출자에서 FTA 기준에 의거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면 관세는 0%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외제차의 경우 FTA를 근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특혜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에 관세는 사실상 0% 적용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한-EU FTA가 없었기에 관세가 발생하여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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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1. 독일산 수입자동차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독일산 수입자동차의 브랜드는 벤츠,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이 있습니다.

      2. 독일산 벤츠 수입자동차 1대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해상운임 1,000불, 해상보험료 미가입 0원, 미화과세환율 1000원일 경우 납부할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산출해 보면,

      1)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과세가격 =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 해상운임 미화 1,000불 + 해상보험료 0불) * 환율 1000 = 31,000,000원

      2) 관세 2,480,000원

      ○ 관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율 8% = 2,480,000원

      3)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개별소비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율 5% = 1,674,000원

      4) 교육세 502,200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1,674,000원 * 교육세율 30% = 502,200원

      5) 부가가치세 3,565,620원

      ○ 부가가치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교육세 502,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565,620원

      3. 세관에 독일산 자동차를 수입신고시 독일은 한-EU FTA체결국가이므로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고, 원산지가 독일산이고, 독일산 수입자동차 벤츠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개별소비세 등만 더 적게 납부하면 됩니다.

      4. 또한 코로나-19 여파르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 30%감면혜택을 시행하여 개별소비세율 5%를 3.5%로 2023. 6. 30.까지 연장시행 중에 있으며,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상한선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어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포함하면 도합 143만원까지 세금감면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나, 기본관세는 8%이나 한EU FTA, 한미 FTA로 인해 원산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사이트 에서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