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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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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과 청구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1. 삼성화재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보통 실비청구할때 영수증 + 세부내역서 + 간단한설명 이렇게 청구를 하게되는데, 간단한 설명에는 그냥 위대장내시경 받았고 어떤 진단 받았었다고 그정도 기재하면 되는걸까요?! 어차피 세부내역서에 다 기재가 되니까 간단한설명에 쓰는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거겠죠~?


2. 만약에 위대장내시경을 받고 큰 이상없는데 칸디다균이 식도에 살짝 퍼져있어서 약처방을 받았다면, 이 내용이 결국 세부내역서에 다 담겨있을것이기에 제가 청구시 따로 설명에 이 얘기없이 그냥 위대장내시경 받은 비용 청구한다고만 하면 될까요??


3. 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를 뽑아봤는데 약국에서 약 받은거는 요양(투약)일수에 7 혹은 10 이렇게 실제 약처방박은 일수가 잘 찍혀져있는데,

병원쪽 항목에도 요양(투약)일수에 무조건 1이라고 찍혀져있더라구요!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무조건 1이라고 찍히는거라 고지의무(계속투약30일 항목) 계산할 때 해당 숫자는 합산하지않아도될까요?? 병원쪽에서 심지어 약처방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1이 찍히던데 이러케 찍힌 요양(투약)일수 1이 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한 설명 작성: 간단한 설명란은 세부내역서를 보완하는 용도로, "위대장내시경 검사 후 진단받음" 정도로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세부내역서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 과도하게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약 처방 관련 설명: 세부내역서에 칸디다균과 약 처방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언급하지 않고 "위대장내시경 검사 비용 청구"라고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첨부된 세부내역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요양(투약)일수 1의 의미: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제공한 날짜를 표시한 형식적인 표기입니다. 약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 방문 당일 1일로 기록됩니다. 이는 고지의무 상 "30일 이상 투약"과는 무관하며,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질병내역코드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내용이 실비지원이 되는지 확인을 하신 후 서류를 뽑으시는게 좋습니다. 해당내용을 볼때 실비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청구서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