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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25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 수에 포함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안되서 무주택자인게 맞는거죠? 양도세 계산할때는 포함되서 1세대 2주택자로 계산하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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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업무용 상업시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 계산되고,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청약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만 2채 있으신거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입을 하거나 했으면 주택으로 볼것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했으면 비주택으로 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주택이아닌 상가로 분류가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적용될수도 있고 상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를 봅니다.

    오피스텔매입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라면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 및 다주택자중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솓세 신고시 주택으로 간주하고 세법을적용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다주택자중과세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거주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일반임대사업자등록 한경우라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로 봅니다. 상가로 가정해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임대로 종소세 및 일반상가양도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