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자산 세금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a코인을사 손해보고 b코인보고 손해보고 마지막 이더리움에 넣고 계속 추매 한결과 마이너스 1700정도 됩니다 27년 부터 1700 복구해고 원금인데 세금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자산은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 이렇다 할 뭐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관련된 코인에서 수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26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죠.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27년에 수익나면 세금 내야하는게 지금 코인 과세안 입니다
아직 확정된 코인 과세안은 없지만 수익 200만원 공제 후 22프로 세금 내는 안이 유력합니다
그러니 원금 손실 여부 상관없이 1700만원 복구 하심 200만원 공제 후 1500만원에 대한 22프로 330만원 세금 내야하는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말도 안되는 과세안 인데 현재는 이렇게 되는게 유력한게 현실입니다
저도 코인투자하다 연초에 전액 크게 손절치고 이제 현물 투자는 안하긴 하지만 사실 코인러들 대부분 손실 중인데
꼭 이렇게 과세안을 해야하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손실된 원금을 복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 부과가 되는게 아닙니다.
손익 통산을 통해 이러한 부분은 전부 감안이되며 원금 이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정산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체투자과정에서 최종 수익이 0원이나 마이너스 인경우라면 어떤 세법 기준을 대입해도 세금을 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것은 시행전에 어떤 수정안들이 있냐는 것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이게 맞죠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게 없습니다. 여전히 논의중이며 가장 큰 문제가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에 대해서 그리고 디파이와 탈금융과 DEX거래소에서의 거래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미비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도 논의중이고 명확하게 제시가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세금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야하며 기재부는 그냥 연말에 확정하고 내년에 세금 거두겠다라고만 입장을 밝힐뿐이며 과거 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부분에대해서 논의가 안되면서 24년 12월에 결국 25년 초 확정을 앞둔 2~3주전에 최종적으로 2년 유예를 했던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혀 나온게 없기에 지금 세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할 단계는 아니며 과거 논의한 단계로 추정만 한다면 해외주식처럼 250만원만 공제되고 초과분은 22%의 형태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만 하겠다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 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점은 2027년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더리움에서 약 1,700만원 손실인 상태이고, 2027년 이후 가격이 올라 단순히 본인의 실제 이더리움 매수원금 정도까지 회복한 뒤 매도한다면 세법상 과세할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A코인과 B코인에서 본 손실까지 포함한 전체 계좌 원금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7년 이전에 이미 확정된 다른 코인의 손실을 2027년 이후 발생한 이익과 계속 이월해 상계하는 방식은 아니며, 2027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손익은 해당 연도의 손익을 통산해 계산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이렇게 계산한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1,700만원) 상태라면 세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산 방식에 따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핵심 원리
- 가상자산 세금은 연간 총수익 - 총손실 = 최종 순이익 에 대해서만 매깁니다.
- A코인·B코인에서 손실 본 것도 모두 인정됩니다. 이더리움 추매해서 본 손실까지 합쳐서 총 손실이 총 수익보다 크면 이익이 0원이 되므로 세금도 0원입니다.
# 주의사항
- 같은 해 안에서 손실과 수익을 서로 상계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A에서 -500, B에서 -300, 이더리움에서 -900이면 총 -1,700만원으로 세금 0원 입니다.
- 만약 해가 바뀌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받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 손실이 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손실 인정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알아두실 점
-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라서 이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 없습니다.
- 이익이 나더라도 250만원 빼고 나머지에 20% 세금이 붙습니다.
# 정리해보면
A·B코인 손실도 모두 인정되고 이더리움 손실까지 합쳐서 총 -1,700만원이면 이익이 전혀 없으니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매년 따로 계산하니 해가 바뀌기 전에 수익·손실을 잘 정리하시고 신고만 꼭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제도가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손익통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들로 손실을 안 보신 거라면 과세가 따로 없습니다. 매도하였을 때 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22%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국내주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에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