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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매사촌209
튼튼한매사촌20922.11.30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중 손실본 후 손실 만큼의 수익이 발생되면 그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예를들어 지난해 코인에서 2500 만원 매입해서 폭락으로 1500만원손실 주식에서 10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손실을 봤습니다. 그후로 오기?로 매매하지않고 손실본 상태로 보유중인대 올해는 조금더 하락하여 추가손실을 보았는데 만약 내년에 이주식으로 원금 회복가까이되어 2500 만원이었던 기준으로 2300~2400으로 주식이 1000만원 이던것이 폭락후 2년만에 900만원으로 코인이나 주식이 원금회복 비슷하게 된다면 그것도 수익으로보고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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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에 대해서는 상계합니다.

    그러나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익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식양도소득 등의 산출 방법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인 가상자산소득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행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는 소득세법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만,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과세됨으로 합산을 할 수 없어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세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이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상태에서는 평가이익이 얼마이든지간에 실현된 손익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