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을 거주자인 개인이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
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서로 상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