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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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면 수익에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잃은돈 번돈 합쳐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하면 수익에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잃은돈 번돈 합쳐서 기준인가요?

지금 하나는 상폐가 된건데 -97퍼 이래서 그냥 놔두고있는데..

다른건 수익 나고 가만히 둔것도 있고

판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 기준은 판거에 수익이 난거만 잡히는 건가요?

또 그러면 상폐된거 팔면 그거로 수익이 +_ 잡혀서이득본 금액만 세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은 현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고, 배당소득에만 15.4%가 부과됩니다. 손익통산은 매도한 종목끼리만 적용되고 보유 중인 종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폐된 종목은 매도 처리가 안 되면 손실로 인정 받기 어렵고, 정리 매매 기간에 매도해야 손실 확정이 됩니다. 이미 상폐됐다면 증권사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따라 과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세법 확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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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은 한해 동안 손실과 이익을 다 합쳐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손익통산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지요.

    다만 확정수익에 대하여 세금 정산이 되기 때문에 -97%가 나도 판매하지 않으면 손실이라고 인정은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있어서 한해에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이 발생합니다. 혹시 국내 주식이면 세금이 없으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 세금인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일단 말씀하시는 내용은 미국주식 이야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미국주식은 매도했을 때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이든, 수익이든 세금은 없습니다(배당 제외).

    매도를 했다는 가정 하에, 손실과 수익은 합산합니다.

    즉, 100만원을 벌고 50만원을 잃으면 50만원을 번 것으로 책정합니다.

    순수 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