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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277
비범한백로27722.12.27

세금계산서 선발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저희에게 12월에 미리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상품 공급시기는 내년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문제 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금은 1월 10일 지급 예정인데..12월에 미리 매출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매입도 내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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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아래와 제시된 제17조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세금계산서는 2022년 12월 중에 발급하고 대금은 2023년 1월 10일에 지급받은 후 공급하므로 아래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거래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선발행 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는 않았으나

    공급대가를 미리 입금받고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되어 세금 추징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하고 대금지급은 이후에 하는 경우 많습니다.

    12월에 계산서 미리 발행받고 1월10일에 지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21.12.8>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