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타인이 저지르는 편법/불법적인 일을 목격을 했고 그 증거로 그 사람한테 말해서 제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자 하면 그게 바로 협박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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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타인의 불법을 계기로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경우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박의 내용이 단순히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박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타인의 편법이나 불법 행위를 목격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행위가 모두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을 협박하는 수단과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면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