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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꾀꼬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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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비비(주주야야휴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주야야휴휴(주주야야비비) 근무 패턴의 급여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간 09:00 ~ 18:00 (휴게 1시간)

야간 18:00 ~ 익일 09:00 (휴게 6시간, 이중 4시간은 심야 휴게)

이 기준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계산식도 서로 다른 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대략적으로 계산식을 적어보면

- 기본 : (365일 / 6일 주기 * 근무일 4일 * 8시간 / 12개월 = 162.22시간) + 주휴 34.72 = 196.94시간

- 연장 : 365일 / 6일 주기 * 야간근무일 2일 * 연장 1시간 / 12개월 = 10.14시간

- 야간 : 365일 / 6일 주기 * 야간근무일 2일 * 심야 4시간 * 가산 0.5 / 12개월 = 20.28시간

위와 같이 계산한 식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야간근무일에 실근무가 9시간이므로 연장 1시간에 연장가산 0.5배를 추가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맞는 걸까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포괄임금제를 이용했을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으로 계산이 변동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걸까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8시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8시간을 산정하는 건

1일 8시간 기준인지, 주 40시간 기준인지... 등도 궁금합니다.

나름 노무 관련 전문적인 글을 올리는 블로그에서도 계산이 다른 경우가 있어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계산방식은 질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하는 방식은 편의성이나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권하지 않습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산방법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은 동일하며, 지급금액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