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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웜뱃4
꼼꼼한웜뱃421.03.17

사기당한돈은 받을 수 있나요?

지인의 권유로 주류사업에 투자하게되었습니다. 그 돈은 지인의 지인에게 넘어갔는데 주류 사업장이라던지 수익창출을 할때면 계속 핑계를 대고 위치도 안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버티다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헌데 문제는 그 돈을 가져간 친구가 신용불량자이며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민사로 간다한들 받을수있을까요. 오히려 민사 소송비용 등 더 많이 들꺼라주변에서 걱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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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후 승소 확정하되었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판결금을 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정된 판결문이 있을 경우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10년동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질의 내용에서도 이미 인지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없다면 궁극적으로 고소든 민사소송이든 피해보신 금전의 반환이 궁극적인 목적인 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