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법인 대표가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법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 대표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만 납부하고

법인은 주주명부만 바뀌는 건가요?, 법인세와 관련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명부만 바뀌는 것이고 법인세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만 주식에 대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권시장에서 개인 개미 주주끼리 주식을 사고판다고 하여 법인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이행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미작성 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권 양도자에게 양도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특별히 세무상 이슈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향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