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2021. 03. 29. 20:04

안녕하세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주변에 비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경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절세방법으로는 어떤게 좋을까요?

국민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것과 개인연금??을 넣는 것, 그리고 경비율이 낮은 직종이지만 장부를 작성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 중에 어떤 방법이 제일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추천을 해주실만한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것과 개인연금을 넣는 것,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 모두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시 기장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덧붙여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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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2021. 03. 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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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업자들처럼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수증 비용처리 같은거 알뜰하게 하시면 절세 가능하지만.. 절세와 탈세 사이의 선을 잘 구분하셔야할듯합니다..

      2021. 03. 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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