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상담시 1시간에 XX만원으로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차감되는건가요?
시간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상담 시작할때 안내를 해주는건가요?
시계같은것을 타임을 걸어놓고 1시간이 지나면 알려주는건가요??
아니면 월 30만원씩 자문금액을 고정계약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메일로 소통하게되면 그런부분은 어떻게 책정할까요??
비용이 큰 부문인데 이런 설명은 없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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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르나, 상담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이를 안내해주는 사무실도 있으나, 별도 안내없이 상담비용에 관한 안내서를 상담테이블에 부착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고지 여부도 사무실마다 다르나,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한다면 추가비용에 관하여 대부분의 변호사가 고지를 할 것입니다.
월 30만원씩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자문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이메일 소통 등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없고, 변호사협회에서는 30분기준으로 5만원의 상담비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