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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나방287
훌륭한나방28720.11.06
택시 타고 가다 사고 시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승객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다면 배상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과실여부가 애매해서 양측 차량 보험사에서 협의가 진행이 안되는 경우에 먼저 병원에 가서 자비로 치료 받고 나중에 과실이 확실해지면 해당 보험사 쪽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승객의 경우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위 경우 처럼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택시측 보험(택시 공제)로 선 처리를 한 후 과실이 확정되면 보험회사간 처리하게 됩니다.

    택시측에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로 청구를 하여도 되고 법인 택시라면 법인에서 택시 관련 공제 조합 등에 가입이 되어

    해당 조합의 보험 회사를 통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 지고 치료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택시 업체, 개인 택시라면 개인 택시의

    보험사와 직접 협의를 거쳐 조치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택시 승객은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택시기사와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운전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요.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처리를 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에 교통사고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