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귀여운하마85
귀여운하마85

외주 프리랜서 지출 신고는 어디서 해요?

안녕하세요

지출증빙을 위해

사업장에서 외주 프리랜서

지출 신고를 하려는데

매달 수시로 지출 신고가 가능할까요?


위택스? 홈택스?

중에서 어디로 신고해야

기록이 남게될까요?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고 납부하며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매탈 특별징수분을 신고하는 것이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제출 하여야 하며,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1년간 지급분에 대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좀더 순서적으로 절차를 적어보자면,

    1. 지급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예수(징수, 떼고)하고 지급일에 지급

    2.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위택스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3.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 홈택스에 지급년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지급한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5.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1~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메뉴에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며,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위택스 메뉴도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에는 지급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