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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남생이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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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시 간편장부에 급료에 적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조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외주업체를 섭외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받고 페이를 지불했습니다.

이럴 경우 간편장부 기입 시 계정과목은 급료에 기입하면 될까요?

또한 원천세 신고하듯 홈택스에도 뭔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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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외주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 기입시 수수료 정도의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