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안들으면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 들었습니다.
작년에 들었던데에서 1분기 산업안전교육 6월내로 받아야한다는데
7월 이후에 한번에 들으면 벌금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종사자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그 외의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미실시 하였다면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