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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튼실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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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차용증 작성 후 잠수를 타는 대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8개월간의 진정 기간을 거쳐 체불임금을 받아낸 후 해고예고수당으로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아낼 때 당장 해고예고수당은 개인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차용증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되자 대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문자나 전화도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청으로 다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민사로 따로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추가로 민사로 소송을 걸게 된다면 임금 문제로 소송을 넣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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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한 후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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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을 통해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을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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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차용금이 아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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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관련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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