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용하는 인증서를 받으려면?

새로운 사업자로 개업하여 고객님(업체)에게 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증서를 받으려면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새로운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계좌, 카드를 만들고 그 인터넷 뱅킹 아이디, 계좌 등의 정보로 새로운 계산서 발행용 인증서를 새롭게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기존 A 사업자등록을 1개 해둔 상황에서 새로운 B 사업을 1개 더 추가해서 사업자등록을 해둔 상황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사업에서 고객님(업체)에게 계산서 발행을 홈택스에서 하려하는데,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게시글 내용 상단에 적어둔 방법대로 진행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인증서를 기존 사업자등록을 해둔 A 사업의 인증서를 B사업에도 사용가능하며 계산서 발행을 이 인증서로 통합해서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B사업에서 계산서 발행을 하기 위한 인증서 발급을 어떤 순서(준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하셨다면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신규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셔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