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관할세무서에서 1기분은 매년 4월 25일까지, 2기분은 10월
2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6개월기간에 해당함에 따라 6개월간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세수를 확보하고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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