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할때 보험이먼저인가요? 임대계약이먼저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임대계약을먼저하고 그계약내용에따라 보험가입을하는데요
그럼 계약후 보험은 거절당하면 어떻하나요?
계약체결전에 모든내용을 정리해서 보험사에 이런계약으로 보험가입되는지 미리문의해보고 보험가입된다고하면 임대계약을체결하는게순서인가요?
보험사에서는 임대계약서자체가없으면 평가할수없다고 먼저 계약하고계약서를 가저오라고한다면 이게 순서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진행순서를 알려드리자면 임대차 조건 확정 전 전세계약 조건(보증금, 주소, 계약기간 등)을 정리정리해서 보험사(HUG, SGI 등)에 전화나 앱으로 '이 조건이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문의하신후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실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하실때 계약서에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명시 등 필수 요건 확인하셔야해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은 확정일자 찍기 전 또는 직후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증보험 신청하시고 보험사에서 최종 심사 후 승인되면 보증서 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먼저입니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서 근저당, 압류, 경매예고 등 문제가 없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집 상태 및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고 보험회사에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를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정확한 심사를 못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부터 체결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해제 가능 등의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계약금 입금 전에 대출 가능 여부 및 보험 가입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필수 서류 준비 후 신청을 합니다. 보험회사 심사 후 승인되면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을 넣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어렵고 계약금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보험회사에 문의하고 계약서에 보험 가입 불가시 해제 가능 특약을 반드시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회사들은 계약서가 있어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계약 전 사전 상담은 가능하구요. 이때 집주소, 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알려주면 대략적인 가능 여부를 안내해줍니다. HUG, HIF, SGi 등 보증기관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계약이 먼저이며, 계약서가 있어야 보험사에서 심사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선순위 채권·주택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해 가입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가능’이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