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인중개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표시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글을 보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텐데
간이과세자는 4%로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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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본인이 본래 받아야할 금액의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기재하셔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받아야할 금액에 부가가치세 4%를 고려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중 신규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 사업장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