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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꽃새175
소탈한꽃새175

출자금 증권거래세 분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2/1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1천만원을 반환받았다

납입출자금 9백 증권거래세 20만원 일경우

증권거래세는 1월 31일 납부한다.

아래 분개가 맞을까요 ??? 알려주세요

12/1 보통예금 1,000,000/ 매도가능증권 9,000,000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800,000

미지급금 200,000

1/31 미지급금 200,000 / 보통예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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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하나,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유상감자와 같은 형태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