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가압류 해제
회생 신청전 전세보증금이 가압류되어 현재 집주인에게 있는것같습니다
질권설정은 없는 채권이며 회생을 통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하였고
3년이 지난 가압류 사건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되지않아 가압류 취소신청을 진행하였고
현재 7월1일 기일이 잡혀져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이후에는 현시점에서는 인가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3년이 지난 가압류 취소 소송을 취하 하고
인가결정을 통해서 받아내는것이 맞을까요?
제 돈을 온전히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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