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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코뿔소35
비상한코뿔소3522.04.08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금은 손익계산서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되나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202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금은 어디에 포함되는지요?

세금이니까 세금과공과인가요?

판관비인가요, 영업외비용인가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산정할 때 부가세 포함해도 되나요?

어차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금을 비용으로 포함하니까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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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A → B → C”와 같은 거래가 있다고 가정할 때, B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B는 A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후 C에게 판매한다고 할 때,

    B는 원재료 구매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C에게 판매시 C로부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징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즉,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고, 매출세액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로 인해 비용은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과 같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비용(가령,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손익과 전혀 무관합니다. 재무상태표 상의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그 차이만큼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일 것이므로 그 금액과 실제 납입액 또는 환급액을 상계처리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의 차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며 이 경우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손익항목이 아닙니다. 부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의 차액인 미지급금 또는 미수급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입니다.

    매출과 매출원가에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손익과 별도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