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 제34조 해석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차 위반으로 단속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우선 개인 사도, 공공 도로는 모두 단속 대상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르면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도로는 노면표시나 주차금지 표지판이 없는데 그런 도로에서는 주차가 안 되는 건가요?
주차 단속의 경우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 단속을 당했는데 규제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이며. 교통 소통 방해가 없는 넓은 도로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건지 긍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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