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길을 가다보면 횡단보도 부근에 주.정차를 해놓은 차를 많이 봅니다...

이런 차들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고 신고는 어디로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주차위반 범칙금이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청에서 보통 단속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 지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며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업로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현장 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아니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현장 출동 후 확인하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등(4톤이하)의 감경 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40,000원, 단속특별구역은 80,000원입니다. 승합자동차 등(4톤초과)의 감경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50,000원, 단속특별지역은 90,000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어플이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