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은 평생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납입이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월 연금을 받는데
의료보험의 경우 평생 납부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소득도 줄어드는데,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의료보험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의료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특정 나이까지 납부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시면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평생 내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처럼 납부 끝나는 나이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니까 부담이 덜한데,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차까지 보면서 보험료를 매기니까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가족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올려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꽤 깐깐해져서 잘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냈던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장 3년까지 낼 수 있는 제도인데, 퇴직 전에 회사에 1년 이상 다녔어야 하고, 지역 보험료 고지서 받으면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았거나 차를 작은 걸로 바꾸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금융 자산은 보험료 계산에 안 들어가니까, IRP나 연금 저축 같은 절세 상품으로 돈을 옮겨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취업해서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로 등록하는 것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죠.
결국 본인 상황에 맞춰서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의료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을 가장 적게 내는 것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인 가입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가입자로 넘어오게 되면 나의 자산에 따라서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직장가입자로 나머지 부양 가족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죽을 때까지내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에는 개인과 회사가 반반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게 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가 돼요 혼자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만 원 내던 것을 10만 원내는 것이 아니고 나이 재산 등을 고려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갈수록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15만 원 이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30만 원 이상씩 나오는데 다행히 자식인 제가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취직을 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평생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감 대상은 소득 수준, 재산,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의료보험료는 평생 내셔야헙니다. 본인이 낼 수도 있고 부양자가 낼 수도 있습니다. 연금과 달리 의료보험은 평생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과 국가가 같이 보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보험료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납부 의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며,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은 평생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적게 내는 방법은 자녀가 취직을 했을때 직장가입자인 자녀 앞으로 부모의 이름도 올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