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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 변경 될까요? 어떻게하는건가요

제가 지금 셋째 임신중이라 둘째가 발달이 느려 안고 잇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기띠를 하면 제 배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파서....심리기일 변경이 안되겠죠? ㅠㅠ 둘째가 안고 앉아잇는거를 별로 좋아하지않아서 많이 울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심리기일 변경 청구에는 심리기일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 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로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라는

    제 31조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청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심리기일 일정 변경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심리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면 기일을 조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둘째 아이의 발달 문제와 돌봄 필요성,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설득력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담당 법원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기일 변경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돌보게 하거나, 법원에 아이 동반 사정을 설명해 배려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가능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임신 육아 사정으로 심리기일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법은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임신 주수 의사소견서와 둘째 양육 곤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전자 소송 중이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면 기일 변경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신중이고 둘째가 발달지연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법원에서도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임신 후기이거나 복통, 통증이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받아줍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재판부에 전화해 '임신중이고 발달지연 아이를 안고 있어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기일 변경신청하려는데 바로 처리 가능한가요?'라고 하면 담당 직원이 바로 방법을 알려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