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심리기일 변경 될까요? 어떻게하는건가요
제가 지금 셋째 임신중이라 둘째가 발달이 느려 안고 잇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기띠를 하면 제 배가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파서....심리기일 변경이 안되겠죠? ㅠㅠ 둘째가 안고 앉아잇는거를 별로 좋아하지않아서 많이 울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심리기일 일정 변경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심리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면 기일을 조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둘째 아이의 발달 문제와 돌봄 필요성,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설득력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담당 법원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기일 변경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돌보게 하거나, 법원에 아이 동반 사정을 설명해 배려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가능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셋째를 임신중 이셨던 아기 어머님 이시군요~
날짜를 보니까 제가 너무 늦게봐서 답장이 많이 늦었네요ㅠ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셋째 임신중이셨어서 안그래도 몸이 많이 무섭고
임신 때문에 신경이 쓰이셨을 텐데~ 발달이 느린 둘째 아이까지 있어서
둘째아이랑 함께 챙기시느라 너무 힘드셨을 거 같아요.
현재 임신하셔서 몸도 몸이 무섭지만은, 둘째아이 때문에 마음이
여러모로 신경이 쓰여서 막막하셔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질문에 대해 답을 해드리자면은 임신으로 인한 몸 상태와
어린아이 돌봄 문제는 법원에서도 정당하게 인정해 주는 변경사유라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된다고 해요~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다행이도 조급하지 않고
재판 날짜를 연기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셋째아기를 임신 중이라 배가 무겁기도 하고
또 둘째 아이가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잘 우는 행동도 보이고
몸이 무거워서 안아주기 힘든 상황을 적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런 이유를 대시면서 출석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면
재판 날짜보다 며칠 일찍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자금은 일이 다 해결이 되셨을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야기를 들은바로는.. 법원에서도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려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너무 불안해 하시거나 걱정하실만한건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아기 낳으시고 셋째육아에 많이 치열하게
지내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힘드시겠지만, 아기랑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임신 중이라 몸이 많이 불편하신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자주 안고 있는 것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심리기일 변경은 상담 기관이나 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요청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상담 센터에서는 부모님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해 일정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니 꼭 연락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둘째 아이가 안고 있을 때 많이 울고 편하지 않아 힘드시겠지만, 아기의 감정을 이해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가족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 잠깐씩이라도 몸을 쉬게 하시고, 아이가 안성맞춤일 수 있는 자세나 도구를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띠 사용이 어렵다면 쿠션이나 의자 등 다른 지원 기구를 이용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해 보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건강이 우선이니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자신을 돌보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심리기일 변경 청구에는 심리기일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 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로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라는
제 31조에 따른 심리기일 변경 청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육아 사정으로 심리기일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법은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임신 주수 의사소견서와 둘째 양육 곤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전자 소송 중이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면 기일 변경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신중이고 둘째가 발달지연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법원에서도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임신 후기이거나 복통, 통증이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받아줍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재판부에 전화해 '임신중이고 발달지연 아이를 안고 있어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기일 변경신청하려는데 바로 처리 가능한가요?'라고 하면 담당 직원이 바로 방법을 알려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