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1월달에 자동차 연납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왜 아직안되나요?

제가 연납신청제도가 모르고 차를 1년동안에 타왔는데 이번에 연납신청을 알게되서 신청하려는데 연납신청 기간이 아니라고 계속뜨는데 언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6.4%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에 고지 될 것입니다.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wetax.go.kr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추천,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는 연납이 가능한 데, 연납을 하기 위ㅣ해서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차기간중 위택스(https://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치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및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신청을 통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을 하면 되며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