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철저한라마139
철저한라마139

사회복지사 2월 입사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로 2월1일 입사했습니다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날짜 기준이 아닌 명절수당 지급일 기준 으로 근로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2월 1일이 설날이고 이날 입사했는데

멍절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날짜 기준이 아닌 명절수당 지급일 기준 으로 근로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2월 1일이 설날이고 이날 입사했는데

    멍절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 명절 상여금은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회사말 처럼 사규 상 명절수당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 별도 명절수당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일 전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준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명절수당 지급일 기준이 언제인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것 입니다. 아마 달력상 설 명절일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지급기준일이 정해진 것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요건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명절수당 지급일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지한 바와 같이 명절 수당에 대해 몇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2/1 입사했더라도 명절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