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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반딧불244
법인 대표이사의 보장보험을 매월 법인통장에서 납부하고, 보험료로 비용처리를 해왔습니다.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여 법인통장으로 입금 될 예정인데
매달 발생한 비용을 자산처리가 아닌 비용처리를 해왔는데 만기환급금의 분개를
보험차익으로 해야할지 잡이익으로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만기환급금을 법인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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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비용처리했으므로 환급액도 잡이익 등으로 수입처리하여 법인 소득에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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