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를 통해서 이사비용과 복비 청구 가능할까요?

집주인과 누수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강제경매 신청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강제경매를 통해서 전세금과 지연이자 등등을 돌려받을때 이사할때 들었던 복비와 이사비용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 등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4항).

      이에 청구할 수는 있으나, 보통 복비와 이사비용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전세금만 반환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집행권원인 확정판결문 등에 기재된 금액 외 이의로 비용을 추가하여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