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독특한코알라115
독특한코알라115

택배받은 제품이 파손되었는데..꺼내다 다쳤을때 누구 책임인가요?

온라인에서 피로회복제를 구입하였는데 택배를 어제 받았는데 총 6상자중 2상자가 파손되었는지

엉망이 되어있어서 집안으로 옮기다 너덜해진 박스사이로 깨진 유리병에 집사람 손가락에 5cm정도 상처를 입고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이런경우 누구에게 손배상을 물어야하나요?

업체는 저희 집사람 부주의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사람 잘못으로 업체에서는 치부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체측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업체에서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파손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택배로 배송된 제품의 파손으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부분 매우 안타깝습니다. 상처가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아내분께도 일부 과실이 있겠지만 택배사와 판매 업체 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제품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배송해야 할 책임은 판매 업체에게 있습니다. 배송 중 파손이 우려되는 취약한 포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체의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택배사 역시 운송 과정에서 제품을 안전하게 다룰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배송 중 택배 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 발생했다면 택배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을 수령하고 개봉하는 과정에서 아내분의 주의 의무도 일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 상태가 너덜너덜한 상황이라면 소비자로서는 주의를 다해 개봉했더라도 상해 사고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판매 업체와 택배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