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 배송온 택배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하여 문의 남깁니다.

저희 와이프가 트리트먼트 1개를 택배주문 하였고, 7월 22일(화) 제품수령하였는데, 7월 24일(목) 집앞에 택배가 있어 개봉해보니, 22(화)일에 수령했던 동일 상품인 트리트먼트가 8개 들어있었습니다.

트리트먼트 구매 업체에 잘못 배송된 제품이 있으니 회수 요청부탁 하였고, 혹시라도 본인 모르게 결재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연락달라고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7월 28일(월)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고, 배송온 택배 상자에 붙어있던 송장을 확인하여, 택배사에 문의하여 배송처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하였습니다.(송장에 배송자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입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택배를 업체가 직접 보낸 것이 아니고, 보낸사람이 업체에 주문을 하여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라서 업체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업체에서 보낸사람 쪽에 연락을 하여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하였지만, 오늘 29일(화)까지 연락이 오지 않아. 업체에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나, 보낸사람에게 다시 연락해 보겠다. 라고만 합니다. 보낸사람의 연락처를 주시면 직접 연락해보겠다고 하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것도 아닌 물건을 왜 계속 보관해야 하는건지(박스 사이즈도 매우 큽니다..) 보낸사람, 배송한업체, 구매한플렛폼 모두가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배송업체, 플렛폼 명을 적지 않고 글을 쓰려니 쉽지 않네요.ㅠ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만약 계속해서 제품을 회수해가지 않을 경우(연락이 오지 않을경우) 제품을 폐기해도 되는건지, 폐기가 가능하다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일정 기간이 있는건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법에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상황에서 보관 기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당 업체와 연락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와 연락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언제(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라고 표현할 뿐 명확하게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까지 수령해 가지 않으면 폐기 처리하겠다는 점을 통지하고 그럼에도 그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 폐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