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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상사조92
노란상사조92

운송장 훼손되었는데 누락된 물건 재배송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달 말에 택배를 하나 배송받았는데, 그 택배에 하나의 운송장 번호에 두 개의 제품이 같이 합배송되는 제품이었어요. 그 상품을 배송은 받았는데 두 제품 중 하나의 상품이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정리정돈을 중요시하는 성격이라 제가 퇴근하기 전에 도착한 제품을 미리 개봉하여 운송장을 뜯어서 훼손하여 버리고 박스나 포장재도 버리려던 것을 제가 찾아서 원상복구해두었고 받은 제품도 딱 하나인 것을 여러 차례 질문하고 저도 집을 뒤져보며 딱 하나의 제품만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제품이 하나만 왔다고 요청을 드리니 자꾸 운송장 정면 사진을 요구하시고, 이게 없으면 환불이나 교환, 재배송 등등이 안된다고 제품 누락 후 대처를 안해주시는데 이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운송장이 훼손되었지만 제 의지가 아니었고, 물건도 하나가 누락된 것이 사실이 맞는데도요.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는게 있다면 다하겠다고 하는데도, 운송장 정면 사진만을 요구하시네요. 이걸 법적으로 구제받을수있는 근거같은것은 정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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