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할머니 소유 아파트를 손녀 2명이 공동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손녀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손녀 2명은 아파트를 증여받는 데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에 발생비용에 대하여 손녀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납부해야만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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