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증여도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할머니 명의 아파트를 손녀 두명에게 공동증여가 되나요?
아버지는 신용불량이라서 증여나 상속받을시 세금으로 다 충당될거같아서 못받아요
국세6억안낸거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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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할머니 소유 아파트를 손녀 2명이 공동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증여받는
손녀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손녀 2명은 아파트를 증여받는 데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에 발생비용에 대하여 손녀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납부해야만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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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녀 두 명에게 할머니가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 뛴 증여는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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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녀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명의 부동산을 손녀들에게 각각 증여할 수 있습니다. 손녀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을,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증여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
이 경우 손녀별로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