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무급휴가 미확인 실업급여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무급휴가가 올해4월 부터 개설되었던거죠
그래서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금요일에 다시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저는 5월 초 퇴사면담 > 5월말 퇴사 수순이었고 인사팀 최종 면담시에도 무급휴직이 가능한것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 하기 직전 생긴 회사 내규에 대해 인사팀도 아니다보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어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서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회사에 육아를 위한 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전에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도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문의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퇴사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휴가나 휴직을 회사에
요청하였던 내용이 있음에도 회사사정으로 거부를 하였다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휴가나
휴직 자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