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환제보험회사 반환해야하나

보험회사에서 본인부담상환제를 반환하라고하는데.반환해야하는지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반환할 필요없다고 하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

대법원에서 반환승소판결이났다고 하는데.반환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로 인한 초과분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게됩니다 보통은 보험사에서 서류를 요구하여 미리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보상을 받은 금액은 보험사에서는 환급을 요구하면 환급하는것이 맞습니다 환급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때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환급이 있었다면 보험사에 청구해 받은 보험금은 환입처리해야 합니다. 환입을 안할경우 추후 청구보험금에서 차감되어 지급합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환자가 실제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따라 환급 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기에 추가지급된 보험금이있다면 반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상한제까지만 보상하게 되어있음)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본인부담상환제를 반환하라고하는데.반환해야하는지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반환할 필요없다고 하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

    대법원에서 반환승소판결이났다고 하는데.반환해야할까요.

    : 건강보험 상한제는 소득구분에 따라 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내역이 일정 금액을 초고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반환하여 주는 제도로 실손보험에서는 이는 중복보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반환받은 경우 보험사는 반환청구를 하게 되고, 만약 반환하지 않을 경우 추후 지급될 보험금에서 상계처리를 하게 되어,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양쪽으로 모두 받으신 상황인듯한데 원칙은 이득금지원칙에 의거하여 한쪽은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누구 기준으로 판결승소했다는건지도 불명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실비에서 청구해서 받고 의료 보험도 환급받으셨으면 둘중에 하나는 반환하시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