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금일 17시에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제차는 운전석중앙 뒷문 뒷바퀴펑크로 정비소에 맡긴상태구요 아직 보험사끼리 얘기중이라 과실 몇대몇인지 얘기 나온게 없기는 합니다.
직장은 다니고있고 현재 상대보험 대인대물 접수 다하고 한방병원 입원중입니다.
사진으로 보시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나중에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수있을까요? 이렇게 큰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사진에는 잘 안나오지만 상대차 우측에 불법주차 포터 차량에 가려서 제가 오는게 안보였다고 그래서 엑셀밟았다고 상대차주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부상이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특이한 진단이 없다면 경미한 부상이며 이러한 때의
합의금은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조기합의하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금액이 적절하면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 이후에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받고 합의를 할 것인지 치료를 계속할지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휴업 손해가 실제로 발생(입원시 월급이 나오지 않음)하고 소득이 높다면 합의금은 올라가게 되나 그러치 않다면
예전처럼 2백만원 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과실은 합의금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동일폭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라면 기본 4:6 정도로 우측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해당 블랙박스 캡처 화면이 질문자측 블랙박스라면,
사고내용은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 질문자의 좌측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로 보이며,
양측이 동일폭인지, 대소로가 구분이 되는지는 불명확해보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동일폭 교차로라면, 질문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적으로는 30% 가량의 과실이 산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도로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금은 상해정도, 입원기간, 소득수준, 발생치료비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과실협의가 우선 되어야 하고, 치료를 받으신후 일정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서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해 보심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