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대리인 고민) 식당사장님들이 직원신고하면 보험료가 많다고 직원신고를 꺼려하세요..
안녕하세요
2년차 세무대리인입니다.
제 거래처는 식당이 많으신데 직원신고에 대해 대부분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신고를 꺼려하세요..
오늘도 연락을 받았는데 직원보험료때문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직원신고를 안하거나 대신 할 수 있는방법은 없냐 하시는데,,, 식당에 경우 매출이 큰데 매입은 한정적이라 직원신고를 해서 그만큼의 비용을 보충하는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3%신고도 세무서 조사나오고, 일용직신고는 한달기준금액이 있고.. 작년에 직원1분 하는것도 매출3억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었거든요.. 올해는 다행이 3명정도 되세요 (250만원정도로) 근데 계속 부담된다고만 하시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혹시 인건비 외의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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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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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의 경우 재료매입과 인건비가 대분분의 경비입니다
인건비를 신고를 안하신다면 종합소득세 때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고
계좌이체로 경비를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리스크가 있으니 안내는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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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사업주만 이득을 보면서 비용처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