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동안 낸 세금환급질문 드립니다.설명부탁드려요
현재 남편이 환풍사업을하는데 그동안 낸 세금을 환급도 받을수 있나요?만약있다면 어디서 확인하고 어떤방법으로 어떤기관에서 환급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하여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행 및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소득세 기납부
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소득세도 환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세목이 어떤 것이며, 어떤 사유로 환급이 되는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에 따라 소득에 대한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과거에 3.3%사업소득 등이 소액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기한후신고 등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