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하여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행 및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소득세 기납부
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소득세도 환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세목이 어떤 것이며, 어떤 사유로 환급이 되는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