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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확신하는사슴벌레
퇴근후 집가는도중 몸에 이상이 와서 119에 전화해 병원으로 이송해 머리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회사에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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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근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치료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 중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산재가 적용되어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사업자가 그 치료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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